최근 변경
최근 토론
특수 기능
파일 올리기
작성이 필요한 문서
고립된 문서
고립된 분류
분류가 되지 않은 문서
편집된 지 오래된 문서
내용이 짧은 문서
내용이 긴 문서
차단 내역
RandomPage
라이선스
IP 사용자
216.73.216.170
설정
다크 모드로 전환
로그인
대한민국 헌법/제2장
(r10 문단 편집)
[오류!]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 OR geoip:KR(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 제12조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신체의 자유와 고문의 금지, 국선변호인 등을 설명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 조 역시도 항이 하나라도 빠지면 큰일날 정도로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제1항이 빠지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곳에 끌려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제2항이 빠지면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여 타인의 죄를 덮어씌울 수도 있고, 제4항이 빠지면 변호사라는 직업은 존재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다올위키
운영 문서
규정
규정
|
면책조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도움말
소개
|
기능
|
문법
|
토론
기능
위키 엔진
|
위키 스킨
|
통계
|
연습장
(
토론
·
ACL
)
운영
관리자
(
/선출
)
|
운영 보고서
|
투명성 보고서
|
다중 계정 검사 보고서
분류
분류
|
틀
|
파일
|
템플릿
|
보존문서
닫기
사용자
216.73.216.170
IP 사용자
로그인
회원가입
최근 변경
[불러오는 중...]
최근 토론
[불러오는 중...]